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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개정된 입퇴소관리 안내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자
- 2017-06-02 15:30:29
- 조회수
- 4,450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정신건강복지법)
2017년 5월 30일 이후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자에 의한 입소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절차상 갖추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**보호의무자**
1. 부모, 자녀, 배우자
2.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**필요서류**
1. 보호입원 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
3. 제적등본
4. 보호의무자 신분증 사본
5. 기타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-962-2071~2로 전화 바랍니다.